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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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