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4.30>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