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6.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 「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