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