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7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