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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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