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