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