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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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