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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