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듣기 ① 삭제 <2015.12.10>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