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사법 › 제4장의2 행정사법인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