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