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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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