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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5절 재판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8 (Judgment in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claim클레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laim클레임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be비 clearly클리어리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unlawful.언로f플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renderingr렌더r링 a어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firstf퍼스트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will윌 suffer서f퍼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mover리무v브 harm,함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by바이 joining조이닝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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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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