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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5절 재판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9 (Effect of Judgments of Revocation)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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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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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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