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