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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① 업무관리시스템에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ㆍ내용ㆍ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카드(이하 "과제관리카드"라 한다)와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공개ㆍ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이하 "문서관리카드"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 기안 내용

2.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 내용과 지시 사항

3. 의사결정 내용

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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