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 제4절 관인의 관리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