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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8조(증거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8 (Examination of Evidence)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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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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