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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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