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