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2]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헌법재판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