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