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