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16.12.30>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