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1조(벌칙)듣기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