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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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