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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4절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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