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