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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등

형사소송규칙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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