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