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9-2 (Entrusting Expert Examinations)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When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entrust an expert examination to a public office, school, hospital, or other organization or institution with adequate facilities.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n oaths do not apply.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urt may have a person designated by the public office, school, hospital, organization, or institution concerned explain the exper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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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