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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4-2 (Video Recording of Suspect Statements)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be비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디 objective어브젝티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hall섈 be비 sealed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played플레이드 forf포 themð뎀 to투 view.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yð데이 state스테잇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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