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 (Persons Lacking Mental Capacity and Representation in Procedural Acts)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In a criminal case to which Articles 9 through 11 of the Criminal Act do not apply, when the defendant or suspect lacks mental capacity,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shall perform procedural acts on his or her behal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