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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 (Persons Lacking Mental Capacity and Representation in Procedural Acts)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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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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