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8 (Persons Entitled to Appeal)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1) The public prosecutor or the defendant may file an appeal.
② 삭제 <2007.12.21>
(2) Deleted.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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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