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1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1 (Same as Above)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The defendant's spouse, lineal relatives, or siblings, or the agent or defense counsel in the lower court, may file an appeal on behalf of the defendant.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2) An appeal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filed against the expressed wishes of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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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