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2 (Partial Appeals)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An appeal may be filed against part of a ruling.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An appeal against part of a ruling shall also have effect on any part inseparably connected with tha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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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