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5 (Appearance of the Defendant)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1) If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on the trial date, a new date shall be set.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 If the defendant fails to appear on the newly set dat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court may render judgment without the defendant'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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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