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0 (Ordinary Trial)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Where a summary order is requested, if the court finds that the case cannot be disposed of by a summary order or that it is inappropriate to do so, it shall try the case through tr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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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