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6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rvice of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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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