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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작업시간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1 (Working Hours, etc.)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ime타임 when웬 no노우 actual액처월 work워크 is이즈 done,던 such서치 as애즈 breaks,브r레이크스 exercise,엑서사이즈 meals,밀즈 and앤드 visits;v비짓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eight에잇 hours.아워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ily데일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cooking,쿠킹 cleaning,클리닝 and앤드 nursing너싱 care,케어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2 hours.아워즈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2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risoner프r리저너 applies,어플라이즈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eight에잇 hours.아워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eight에잇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or오 40 hours아워즈 a어 week.윅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5) No노우 work워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Saturdays,새터디즈 or오 other어ð더 holidays할러데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ork워크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1. When웬 doing두잉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When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shop;워크샵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When웬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4. When웬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applies.어플라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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