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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3 (Body Searches, etc.)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bodies,바디즈 clothing,클로우ð딩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cells,셀즈 workshops,워크샵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When웬 searching서칭 an앤 inmate's인메잇츠 body,바디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not낫 to투 cause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pain페인 or오 shame,셰임 and앤드 in인 particular,퍼티큘러 if이f프 a어 close클로우스 body바디 search서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screened스크r린드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other어ð더 inmates인메잇츠 cannot캐낫 see.시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3)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mates인메잇츠 who후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visitorv비지터 possesses퍼제시즈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theð더 visitorv비지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leave리v브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visitorv비지터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entry엔트r리 may메이 be비 denied.디나이드

④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4) Searches서치즈 of어v브 theð더 bodies,바디즈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personal퍼시늘 belongings빌롱잉즈 of어v브 women위먼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femalef피메일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5) If이f프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discard디스카드 it잇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디 inmate,인메잇 except익셉트 forf포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under언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iscard디스카드 may메이 be비 kept켑트 at앳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디 inmate인메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send센드 themð뎀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mate.인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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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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