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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동행귀휴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

③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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