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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5절 귀휴(歸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사람(이하 "귀휴자"라 한다)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호 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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