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징벌의결 통고)듣기 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