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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수용자

2.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

3. 피석방자

4. 피석방자가 지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7.3.27][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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