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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3장 사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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