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