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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금품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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